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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온열암치료금기사항2

[카드뉴스SE2_13] 고주파온열암치료 금기사항 (이런 분들은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으실수 없어요) [항암온열치료포럼 카드뉴스13] 고주파온열암치료 시, 금기사항 ​의료용고주파온열기를 이용해 고형암을 치료하는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아쉽게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페이스메이커(인공심박동기/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고주파온열치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 치료 부위 혹은 비교적 가까운 부위에 금속(금속이식물)이나, 금속유사물질이 있는 경우 고주파온열치료를 하시면 안됩니다. 치료 부위에 수술 흔적이 아물지 않았거나, 화상 혹은 새로생긴 흉터가 있는 환자는 다 아물기 전까지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부에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혹시 모를 화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치료 중 컨디션에 대해 의사표현이 어렵기.. 2021. 7. 26.
6. 고주파온열암치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금기사항) 고주파온열암치료 전 확인해야 할 고주파온열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료부위에 금속 물질이 삽입되어 있거나 금속유사물질이 있는 환자 2. 치료 부위에 화상 혹은 새로생긴 흉터가 있는 환자 3.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 4. 치료부위에 장루가 있는 환자 5. 페이스메이커(인공심박동기/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 6. 피부에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 7.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 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환자분께서는 담당의와 상담 후 치료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유방 보형물이 있는 경우도 고주파온열암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