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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치료/고주파온열암치료

[카드뉴스SE2_13] 고주파온열암치료 금기사항 (이런 분들은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으실수 없어요)

by 항암온열치료포럼 2021. 7. 26.

[항암온열치료포럼 카드뉴스13] 고주파온열암치료 시, 금기사항

​의료용고주파온열기를 이용해 고형암을 치료하는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아쉽게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페이스메이커(인공심박동기/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고주파온열치료를 하실 수 없습니다. 

직접 치료 부위 혹은 비교적 가까운 부위에 금속(금속이식물)이나, 금속유사물질이 있는 경우 고주파온열치료를 하시면 안됩니다. 

치료 부위에 수술 흔적이 아물지 않았거나, 화상 혹은 새로생긴 흉터가 있는 환자는 다 아물기 전까지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피부에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혹시 모를 화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치료 중 컨디션에 대해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나 유방 보형물이 있는 경우 고주파온열암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기 이미지자료는 본 블로그(항암온열치료포럼)에서 직접 제작한 자료로, 무단 도용 및 부분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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