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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보/최신의료뉴스

요양병원 암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

by 항암온열치료포럼 2018. 6. 25.



[의료&복지뉴스 2018년 6월 22일 기사 발췌]


요양병원 암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사 약관 개정 촉구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은 자의적 독소조항"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들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암치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후략..) 


자세한 기사보기>>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




간략히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들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21개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이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최근 2개월간 분석하고, 21일 약관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소비자주권은 "종양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일지라도 계속되는 항종양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주권은 금융감독원에 암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암보험 3대 독소문구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며, 생보사를 상대로 보험소비자들과 함께 보험금 반환청구 공동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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