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소개한 바 있는, 200만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등재의 당위성과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참관기를 기억하시나요?
암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어있던 기 막힌 사실과 그로인한 피해, 그것에 대한 개선 촉구에 대한 첫번째 목소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이후, 해결 방안보다는 마음아픈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명확한 장기입원 적정성 기준으로 "암환자의 요양병원 강제 퇴원 조치"였습니다.
위의 기사와 같이 많은 암환자들이 요양과 부수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불복으로 강제 퇴원이라 볼 수 밖에없는 수가 삭감 조치가 시행되어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많은 언론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바로 10/1에 방영된 KBS의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문제의 심각성과 정황이 잘 담아낸 듯하여 짧은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강제퇴원, 그 실상은?
강제 퇴원조치를 당한 환자들이 해당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항의방문을 하였고, 탁상 행정 수준의 틀에 박힌 답변(서류를보니 통원 치료가 가능할 것 같더라, 그래서 삭감조치가 단행된 듯하다)에 몸도 마음도 무너저 내린 환자분 중 한분은 실신에 이르러 119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입원중인 환자임에도 '불명확한 기준은 다음에는 내가 해당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병원에서 마음편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모습. 삭감 조치에 따른 강제 퇴원 후의 어려운 삶의 장면 장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삭감 통보를 받은 병원도 명확한 기준은 모르고 삭감환자 리스트를 통보만 받는다는 과연 장기입원의 법적 기준 = 적정성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KBS공식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중 캡쳐
방송은 약 30분 분량 중, 스토리 헌터 박기억 변호사는 억울환 환자들을 대신하여 다시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원비 삭감 기준(대상)이 무엇이냐?
→ 치료(후유증 치료 포함)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나?
→ 통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을 하고있는 환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 수가 상에서 입원 일수에 따라서 체감 적용하는데 180일 이상부터 체감이 시작된다.하지만 장기입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일률적으로 적정성을 판단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심사체계가 진료기록부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삭감대상에 포함이 된것은 아닌가?
→ (인터뷰에 응한 심평원의 담당자)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지 않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질병 상태가 기록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만약에 진료기록부에 누락되어 삭감조치가 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이 직접 불복할 방법은 있는가?
→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처분 자체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여러가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답변에 따르자면) 암 환자가 직접 불복은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진행해야한다는 것인데, 이의 신청의 과정이 단기간이 아니라 기간 소요가 상당한데 그 기간동안은 입원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불만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 법령상, 심사 결정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한다. 이의 신청 접수 후 여러가지 검토 기간을 합쳐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내게 되어있다. 물론 치료를 받아야하는 암 환자입장에서 60일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제도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치료가 중단 된 말기암 환자에게 이의 신청에 소요되는 90일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60일
(최대 150일/약 5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해당 방송에서는 장기 입원의 적정성 기준의 문제점을 암환자들과 병원의 입장 그리고 심평원의 입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 링크주소 (KBS홈페이지)
[해당 분량: 시작~27:13까지] https://goo.gl/6skZ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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